생활정보

[연금] 근로자를 퇴한 은퇴준비(3층연금)(연말정산 세액공제)

90년대생 직장인 2021. 12. 4. 23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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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, 가구당 적정 생활비는 294만원, 최소 생활비는 205만원!
19년 35세 기준 65세 때 수령할 국민연금은 약 91만원 정도로
최소 생활비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노후자금 준비가 필요함!
(넉넉한 생활을 위해선 200만원 정도 연금을 더 준비해야 함)

<나의 연금 수령액 확인>
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이용
https://100lifeplan.fss.or.kr

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

100lifeplan.fss.or.kr


<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도>
일반적인 직장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, 퇴직연금, 개인연금이 있음

출처 :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



<3층연금이란>
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[국민연금 / 퇴직연금 / 개인연금]을 3단계로 준비하는 것

[1층] 국민연금(국가보장)_기본적 생활
: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
[2층] 퇴직연금(기업보장)_안정적 생활
: 국민연금과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
[3층] 개인연금(자기보장)_여유로운 생활
: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제도

<퇴직연금제도>
-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를 사용자(기업)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
-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
- 퇴직연금 종류 : DC / DB / IRP

<퇴직연금 종류(1). DB(Defined Benefit)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>
- 근로자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금은 근무기간과 퇴직시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
(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평균을 말함)
- 운용지시를 회사가 진행하고 수익 및 손해 책임은 회사가 지며,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함
-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까지 연봉이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유리

<퇴직연금 종류(2). DC(defined Contribution)_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>
- 회사가 매년 근로자 월급 한 달치를 적립하고,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됨
-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진행해 수익 및 손해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 됨
- 정년이 불안정하거나, 연봉상승률이 높지 않은경우 유리

<퇴직연금 종류(3).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_개인형 퇴직연금제도>
-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용도(DC/DB 상관없이 퇴직금은 IRP계좌로 적립됨)
- 받은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 준비하는 용도
- 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
(단,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, 연금저축(최대 400만 원 한도)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)
-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(과세이연)
(이자에 발생하는 15.4% 이자소득세는 순수이자에만 부과되나, 세액공제받은 적립금 + 수익이자 전체에 부과됨에 개인의 판단이 필요하나 이자소득세가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볼 수 있음)

출처 :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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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개인연금_연금저축>
- '연금저축계좌'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
- 금융회사의 체결한 계약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함
- 연금 담보로 약 60% 대출 가능
- 중도해지 시 16.5% 기타소득세 부과하며,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적립금은 기타소득세 없이 인출 가능
- 연금저축종류 : 연금저축보험(보험사) , 연금저축펀드/계좌(증권사) , 연금저축신탁(은행)

출처 :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

<연금저축 & IRP 세액공제>
- 연소득 5,500만원 기준으로 16.5% / 13.2% 공제해줌
- 연금한도는 누구나 1,800만원까지, 연간 최대 70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임
(다만,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면제됨)

연봉 6,000만원 세액공제율 13.2%기준으로 산출

예시1)
IRP 계좌만 700만원을 적립한 경우
: IRP 700만원에 대해서 92.4만원 세액공제

예시2)
IRP 계좌 300만원, 연금저축 400만원을 적립한 경우
: IRP 300만원 + 연금저축 400만원 총 700만원에 대해 92.4만원 세액공제

예시3)
IRP 계좌 100만원, 연금저축 600만원을 적립한 경우
: IRP 100만원 + 연금저축 400만원 총 500만원에 대해 66만원 세액공제

예시4)
IRP 계좌 600만원, 연금저축 100만원을 적립한 경우
: IRP 600만원 + 연금저축 100만원 총 700만원에 대해 92.4만원 세액공제

<연금저축 & IRP 수령>
- 수령 개시 나이는 55세 이상
-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,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임
(가능하면 1,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기간을 늘리고, 시간이 지날수록 한도가 확대될 수 있음)
- 연금소득세 : 수령 나이에 따라 3.3% ~ 5.5%의 세금을 부과함
(단,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)
[55세 이상 70세 미만 : 5.5%]
[70세 이상 80세 미만 : 4.4%]
[80세 이상 : 3.3%]

<연금 해지 & 중도인출>
- 세액공제된 원금과 수익/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.5% 부과됨
- 부득이한 사유 & 별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(기타소득세 부과됨)
- 연금저축은 담보대출 가능, IRP는 담보대출 불가능
-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출금 가능

<연금운용>
1.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로 해외주식형 ETF 유리
2. TDF활용(은퇴년도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자산배분 자동으로 진행)
: 펀드에 있는 4자리 숫자는 은퇴년도를 뜻함
3. 연금저축 운용가능 상품 : 현금/연금펀드/ETF
4. IRP 운용가능 상품 : 예금/RP/ELB/국고채/회사채/펀드/ETF/ELS/리츠
5. 연금저축은 주식형 위험상품을 100%까지 운용가능, IRP는 70%까지
6. ISA 만기자금을 IRP 연금전환시 자금의 10%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(5,000만원의 만기자금 중 2,000만원을 IRP로 넣으면 200만원 세액공제)
7.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IRP의 퇴직금은 사적연금 1,2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 IRP, 연금저축 둘다 운용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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