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 운전자가 주차단속 지역에 주차한 경우 10분정도 지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지역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 1.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란? -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(고정형/이동형 CCTV)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사전경고 안내 메세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. 이를 통해 사용자는 주차 단속을 받지 않고,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 2.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대상 -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 운행하는 차량 중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제공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