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고향사랑기부제"라고 들어보셨나요??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활용되는 제도인데요. 가까운 일본의 경우 "고향납세제"라는 제도로 2008년도에는 81억4천만엔 이었던 기부금이 2021년도에는 8천302억엔으로 약 102배나 증가했다고 하네요. 우리나라는 '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.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니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보시는게 어떨까요??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+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되네요^^ 1. 고향사랑기부제란?? -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..